인천굿디자인 인증제란?
공공시설물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인천굿디자인 인증제’ 실시를 통해 민간 우수디자인을
공공사업에 보급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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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칭
- 인천굿디자인 (IGD,Inchon Good Design)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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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목적
-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의 지속적인 선정·장려를 통해 인천광역시의 정체성 정립 및 도시디자인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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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계획
- 년 1회 (※ 12월 인증제 실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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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자격
- 해당 시설물 디자인 개발주체인 국내업체 (생산과 유통 A/S능력을 갖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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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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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통합지주, 가로등, 보안등, 자전거 보관대, 방음벽, 중앙분리대, 보행자휀스, 자전거도로 휀스, 교량용 휀스, 보도블럭, 벤치, 파고라, 휴지통, 음수대, 무인키오스크, 그늘쉼터 (그늘막), 맨홀, 가로화분대, 가로수보호덮개, 저단형현수막게시대, 볼라드
제외대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디자인 다른 상품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디자인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한다고 인정되는 디자인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도,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시설물 인천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인천굿디자인 (IGD Incheon Good Design)인증마크
인천굿디자인 인증마크는 인증서, 인증패에 사용되며 인증업체가
인증된 제품에 활용하기 위해 부여되는 마크로, 공공시설물의 인증폼에
주물, 압출, 새김,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되며 제품설명서, 제품홍보 팸플렛 등에는 인쇄 또는 출력으로 표기 되어진다.
행정지원 (인센티브)
인증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3년 부여
인증기간 만료 후 재 인증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 가능(서류심사 생략)
인천시, 군·구 발주 사업 시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및 전시 지원
- 인천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인천시 관련부서, 10개 군·구 및 유관기관에 제품 홍보 매뉴얼 배부
- 기타 인천시 주관 전시 출품 지원 등
인증마크 사용권한(3년) 부여 : 제품홍보물, 포장, 설명서,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IGD 인증 절차안내
1차 서류심사
■ 심사기준 인증제 심사위원 구성 (공공디자인 위원회 / 외부전문가 10명 내외 위촉) 절대평가로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합격 아래의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으로 종합심사
심사항목 | 배점 | 심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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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 40점 |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합할 것 |
사용성 / 기능성 | 15점 | 사용목적과 맞는 기능을 갖추고, 사용하기 편리할 것 |
경제성 | 15점 | 상업적 생산에 용이하고 제작·설치비용이 경제적일 것 |
환경친화성 | 10점 | 친환경에 적합한 재료 사용 및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
창의성/심미성 | 10점 | 독창적 디자인이며 미적 우수성이 뛰어날 것 |
업체 생산 능력 | 10점 |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 능력 보유, 계약 납품이 원활할 것 |
2차 현물심사 (현물접수 및 현장심사)
■ 현물 접수 (오프라인)
접수대상 : 서류심사 통과제품
접수방법 : 지정 제출장소 및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예정
유의사항
- 업체 정보, 업체를 알 수 있는 표식이나 내용 기재 금지, 위반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제품의 제작완료 된 시설물을 심사대상으로 함.
- 시설을 특성상 일부면의 사진촬영이 어려운 경우 제외 가능
- 모든 제품은 1점 이상을 지정장소에 제출하여야 함(현장심사품목 제외)
- 제품파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므로 고가제품은 보험 가입하기 바람.
- 서류 접수에 제출한 품질, 구조시험서 등 제품별 해당 인증서는 현물심사 시 원본 제출 필수임.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품별 해당서류 미비 및 미제출시 현물심사 제외
■ 현장심사 (오프라인)
접수대상
① 서류심사 통과제품 중 통합지주, 가로등, 방음벽 등 높이 10M 초과제품으로
② 인천관내 설치된 제품에 한해 현장방문 심사함
③ 타 지역 설치 제품은 현물접수
■ 심사기준 절대평가로 위원별 점수의 합계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심사합격 조건부 합격대상의 경우, 해당업체에 별도 통보하며 일정기한 내 수정사항(사진,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현물심사 탈락처리)
■ 현물반출
※반출일자 및 시간은 현물접수 시 안내
※ 지정된 일자 내 반출하지 않는 현물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일괄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인천굿디자인 선정제품 인센티브
인증기간 및 인증마크 사용권한 3년 부여
인증기간 만료 후 재 인증을 통한 인증기간 연장 가능 (서류심사 생략)
인천시, 군·구 발주 사업시 공공디자인심의 면제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및 전시 지원
- 인천시 및 인증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 인천시 관련부서, 10개 군·구 및 유관기관에 제품 홍보 매뉴얼 배부
- 기타 인천시 주관 전시 출품 지원 등
인증마크 사용권한(3년)부여 : 제품홍보물, 포장, 설명서, 보증서 등에 사용가능
미선정 시설물에 대한 지원
인천 디자인클리닉 지원 (Incheon Design Clinic)를 통해 미선정 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진단, 처방 (컨설팅 및 전문가 연결) 디자인클리닉 이수 시설물은 차년도 인증제 출품
인증기간 및 사후관리
인증기간 : 3년(인증기간 만료 후 재인증 신청) 사용허가 후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부적격 판정시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됨 인증제품의 품질 및 디자인에 대한 결격사유 발생시 제출된 자료 등이 사실과 다른경우 최종 선정된 제품의 구조, 재질, 디자인 등을 변경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제품홍보물 등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비인증 제품을 인증제품으로 홍보하였을 경우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의한 법적분쟁사유가 발생한 제품 인증제품 생산, 판매업체 상호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제품으로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1회 인증제 이후 기 선정된 제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실효되었으므로 반드시 재인증을 통과하여야 함.
주의사항
인증기간 중 법적분쟁이 있을경우 (소유권, 디자인도용, 기타 민,형사상 분쟁 등)에는 별도의 조치없이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