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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휴지통

형태/ 구조

■ 과도한 형태의 의장요소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수거, 청소 등 관리가 용이하게 하였고, 휴지통 내 수분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디자인한다. ■ 빗물 유입이나 쓰레기 투척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투입구를 위로 개방하지 않도록 한다. ■ 쓰레기 적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지통 상부는 곡면 또는 사면 처리하도록 한다. ■ 조립부의 요철 및 볼트가 외부로 돌출되지 않아야 한다. ■ 단일기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 권역별(도시경관, 해안·녹지경관) 각 타입으로 제시해야 한다.

소재/ 표면처리

■ 금속재를 사용하였으며, 기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한 경우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등 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광택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색채 / 그래픽

■ 외부 함체는 원색도료 도장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금속재에는 2회의 분체도장 및 도료가 벗겨지지 않도록 원재료를 가공한다. ■ 금속재의 도장도료는 원칙적으로 인천색 (강화갯벌색)사용을 권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첨단미래색, 팔미도등대색 중 선택하여 사용할수 있다. ■ 유채색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최소한의 색채를 사용하도록 한다. ■ 문자나 로고, 관리주체 및 제작업체 등 그래픽요소가 표기 및 부착되어 있지 않다. ■ 분리수거 등 시설물 기능의 인지를 위해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픽토그램을 사용하도록 한다. ■ 그래픽요소는 인쇄를 원칙으로 하여 시트지 및 수지류 등을 컷팅하여 부착하지 않도록 한다.

잘못된 사례

  • 투입구가 위로 개방

  • 표준 픽토그램 미사용 및 과도한 색채, 그래픽 요소 적용

  • 픽토그램 미적용 및 과도한 색채 적용